사회 검찰·법원

구본성 前아워홈 부회장, 징역형 집유에 쌍방 항소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11:45

수정 2024.10.07 16:32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 측 변호인 또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진행,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2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구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또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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