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1) 박기현 김동규 조용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장관 차량 당근마켓 등록' 논란이 소란으로 번졌다.
발단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장관 차량이) 당근마켓에 지금 5000만 원에 올라와 있다. 올린 적 있으시냐"며 "제가 했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박 장관은 "저한테는 양해받고 하신 거냐"라며 "플랫폼에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차량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다"며 "올라간 사진도 장관님 차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을 그냥 올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토부가 중고차 플랫폼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게 국토부 맞느냐"라며 "직무 유기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당근마켓에 국토부 장관 차를 직접 올렸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본인 동의도 없이 어떻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공세에 나섰다. 김희정 의원은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국감을 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고, 김도읍 의원도 "미끼 상품 피해를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도 "올린 것조차도 (장관은) 모른다는 거지 않느냐"라며 "제 차를 그렇게 했으면 바로 고발했다"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이 박 장관 차량 사진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차량의 사진에 불과하고, 차량 번호는 의원실이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그대로 올린 거 아니냐"라며 "그게 전자문서 위조죄"라고 몰아세웠다.
소란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권영진 의원은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명백하게 허위 매물이고, 이 부분들은 또 법률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형법상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러 가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논란의 당사자인 윤 의원이 "전체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여당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으신 채 동료의원 발언에 대해 전자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시고, 범죄라는 표현을 쓰신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윤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제가 책임 지겠다"며 "다만 관저 이전에 불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도 책임 져라"고 답하면서 여야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국토위 국감은 첫날부터 10여분 간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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