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결론 전망...잡음 없이 마무리될 듯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15:27

수정 2024.10.07 16:39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내릴 것으로 법조계 관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남게 됐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불기소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명품백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등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적어 비교적 잡음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로 지목된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고 한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을 먼저 기소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계자로부터 김 여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손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손씨와 달리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씨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방조 혐의'는 주범의 행위가 주가조작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지만, 김 여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사건과 같이 검찰 수심위가 소집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데,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고소인이나 기관고발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며 피의자인 김 여사가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규정상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 요청을 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할 수는 있다"며 "다만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인물들이 구태여 수심위를 소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달 진행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이나 국감이 마무리된 직후 검찰이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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