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글 코리아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지난해 올린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155억 원 내고 있다"며 "12조 1350억 원의 실제 매출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를 추산하면 6229억 원이나 나와야 하는데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2020년의 경우에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나서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에 지난해 43%가 인상됐다, 이렇게 요금은 올리고 그러면서 인터넷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망 이용 대가도 제출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구글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광고비가 674억 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 유튜브가 674억원으로 KBS가 647억원으로 2위로 떨어졌다"며 "과징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게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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