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정쟁 소용돌이...'위법수사' VS '신속결론'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15:38

수정 2024.10.07 15:38

민주당 "위증죄 검찰 수사 대상 아냐"
국힘 "선거범 재판선고 서둘러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히 맞섰다.

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 집중공세에 나섰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최종적으론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천 처장을 향해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서둘러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총선 후보 출마에 포기하고 기본급 1억6000만원, 성과급 3억6000만원에 이르는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며 "김 여사가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공사에 취직시켜 준다고 한 것은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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