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공방전' 된 법사위 국정감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16:35

수정 2024.10.07 16:35

野 "尹은 불기소 처분…선거법 위반 사건 대부분이 벌금형"
與 "공직선거법 재판 1년 내 선고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이어졌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위법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오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서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유무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기존 양형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겠지만, 최종적으론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며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범 재판 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신속한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