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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로 단기차익? 반환 대상”···금감원, 상장사 임직원에 경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06:00

수정 2024.10.08 06:00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6개월 이내 매매 이익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 할 수 있어..발생 사례 지속
최근 3년간 연 평균 단기매매차익 195억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들이 단기매매차익(단차)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해당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 이내 특정 증권을 사서 팔아 이익을 냈다면 해당 법인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8일 단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실제 2021~2023년 최근 3년간 연 평균 단차는 42.3건으로 집계됐다. 합계 금액으로 따지면 195억4000만원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이내 매수와 매도가 이뤄져 이익이 발생했으면 단차로 규정된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고 가지고 있던 보통주를 팔았어도 수익이 났다면 단차에 해당한다. 가령 A사가 발행한 CB를 95만원에 매수(행사가격 주당 1000원, 매수일 현재 보통주 종가 900원)하고 보유 중이던 해당 기업 주식 500주를 2개월 뒤 1100원에 매도했다면 주당 200원, 총 10만원의 단차가 발생한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상장사에 소속돼있었다면 차익 반환대상에 들어간다. 퇴사 후에도 차익을 뱉어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뜻이다. 다만 주요주주는 매매 두 시점 모두에 해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에 따른 단차도 반환 대상이다. ‘손익통산’은 안 된다. 단차 산정 시 손실은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단차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 거래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 등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단차 반환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

금감원으로부터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홈페이지나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차 반환 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며 “다만 그 법인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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