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6개월 이내 매매 이익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 할 수 있어..발생 사례 지속
최근 3년간 연 평균 단기매매차익 195억대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 할 수 있어..발생 사례 지속
최근 3년간 연 평균 단기매매차익 195억대
금감원은 8일 단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실제 2021~2023년 최근 3년간 연 평균 단차는 42.3건으로 집계됐다. 합계 금액으로 따지면 195억4000만원이다.
기본적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이내 매수와 매도가 이뤄져 이익이 발생했으면 단차로 규정된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사고 가지고 있던 보통주를 팔았어도 수익이 났다면 단차에 해당한다. 가령 A사가 발행한 CB를 95만원에 매수(행사가격 주당 1000원, 매수일 현재 보통주 종가 900원)하고 보유 중이던 해당 기업 주식 500주를 2개월 뒤 1100원에 매도했다면 주당 200원, 총 10만원의 단차가 발생한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상장사에 소속돼있었다면 차익 반환대상에 들어간다. 퇴사 후에도 차익을 뱉어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뜻이다. 다만 주요주주는 매매 두 시점 모두에 해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에 따른 단차도 반환 대상이다. ‘손익통산’은 안 된다. 단차 산정 시 손실은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단차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그 거래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 등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단차 반환 대상이 들어가지 않는다.
금감원으로부터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홈페이지나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차 반환 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며 “다만 그 법인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주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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