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를 향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읽는 방식인 ‘아웃링크’와 함께 언론사 뉴스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료 도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독과점 뉴스 포털 네이버가 독점적인 뉴스 유통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들 수익기반을 잠식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아웃링크’를 적용하려다가 잡음이 일자 잠정 연기했다. 카카오는 다음달부터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100% 정량평가로 포털 다음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절차를 진행한다. 네이버는 새로운 제평위 출범을 놓고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언론사 지배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뉴스컨텐츠 수익이 직접 생산한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네이버의 변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에 대해 언론사들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에 적용한 구 약관(제8조 제3항)을 적용해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50년치를 AI 학습에 활용한 바 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저희 약관을 근거로 해 작년 5월까지는 학습해 사용했고 그 이후에 대해선 언론사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보상 문제에 대해선 해외에선 정리가 되지 않았고 언론계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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