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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 반독점 행위 규제 필요"[22대 국회 첫 국감]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7 18:21

수정 2024.10.07 18:21

과방위, 빅테크 독점 도마 위
여야, 구글 망 무임승차 '뭇매'
국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 안건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와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필요성 등이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결제액의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결제를 강제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 등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빅테크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지적도 강하게 나왔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한편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지만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주업무인 국내 광고 재판매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나머지 구글코리아가 아닌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가(구글 본사 등)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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