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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오보’ JTBC 법정 제재, KBS 광복절 ‘나비부인’은 행정 지도…차이는?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07:45

수정 2024.10.08 14:06

/사진=좌=파이낸셜뉴스 DB / 우=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좌=파이낸셜뉴스 DB / 우=KBS 방송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JTBC와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가 삽입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에 징계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JTBC ‘JTBC 뉴스룸’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KBS 1TV ‘KBS 중계석’에 행정 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CCTV 영상을 슈가의 사고 영상인 것처럼 보도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JTBC 측은 이날 의견진술 과정에서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삼중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광복절에 일본을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이 기모노를 입거나 기미가요가 사용되는 내용이 포함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빚은 KBS 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라면서 특별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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