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으로 벌금형 가능, 소녀상 모욕죄 등은 따져봐야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들어와 평화의소녀상에 입맞춤하거나 지하철 내에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한 미국인 유튜버가 논란이 되면서 처벌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일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독자 약 1만8000명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옆에 앉아 소녀상 볼 부분에 입맞춤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의 생각은 지지한다. 한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는 실수인 척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고, 한국인 승객의 반응을 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보도된 영상을 보면 신음소리가 나오자 소말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버스에서는 큰 소리로 북한 음악을 틀어 쫓겨나기도 했다. 놀이공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제47조1항에서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평화의소녀상 입맞춤의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모욕죄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명예 감정을 지난 사람을 상대로 저질러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일본 전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경찰은 그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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