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31일 양성기관 교육이수자 대상 진행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 국가자격제도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로 활동한다
이번 사전심사는 나무의사 양성기관 교육이수자로 응시자격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사 학과에 해당하는 경우, 수목 진료 관련 경력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전심사를 통해 원서접수 이전에 응시자격을 미리 심사해 응시자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응시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응시자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심사는 수목진료전문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 자가진단 ▲사전심사 신청 접수(대상자인 경우)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결과 조회의 과정을 거친다.
결과는 다음달 29일 발표되며, 결과 조회 및 자세한 사항은 수목진료전문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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