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재발방지 위해 지정요건 변경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개발 최일선인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6년간 1700건을 넘어섰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조사가 미흡하다고 8일 지적했다.
한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711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 부상자 1771명 등 총 1775명이지만, 중대사고로 지정해 중대사고 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망사고 4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
연구실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2019년에 233건, 2020년 224건, 2021년 291건, 2022년 326건, 2023년 395건, 2024년엔 8월까지 242건이 발생했다. 2023년은 2019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대학교 연구실 사고가 1003건으로 전체 1711건의 59%를 차지했고,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이 315건으로 18%, 민간기업 부설연구소가 393건으로 23%를 차지했다.
또 중대사고는 2019년 5건, 2021년 3건, 2023년 1건 등 총 9건 발생했다. 사망자 4명, 후유장애(5~9급) 6명, 전신화상 1명, 장파열 1명, 가스·연기흡입 6명, 급성스트레스 4명 등 피해자는 총 22명이다.
후유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으며, 1급이 가장 중한 장해이다. 예를 들어 5급 장해는 언어기능을 상실하는 수준이고, 6급 장해는 손가락 5개를 모두 잃는 정도의 장해이다.
한민수 의원은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6년간 연구실 사고가 1711건에 달하는 데, 중대사고 지정은 사망사고 4건을 포함해 9건에 불과하다"며, "중대사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사고에 대해서도 사고조사를 강화해 안전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중대사고를 정의하고 있다. 사망사고, 후유장애 1~9급 발생,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동시 발생, 3일이상 입원 필요한 부상자 5명 이상 동시 발생 등이 조건이다.
연구실 사고 발생시 일반사고는 해당 기관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1개월 이내 보고만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대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보고받는 즉시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