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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 신설..금융현장 밀착 점검할 것"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0:00

수정 2024.10.08 11:21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채무조정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시행 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며 "법시행 이후 점검반을 본격 출범해 금융현장에서 실제 법집행 상황을 밀착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오는 17일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ㅎ 법 시행 이후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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