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김영진 의원, "필요한 행정조치 즉각 이뤄져야"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두 9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3년 4월 설치돼 21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의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히 신고하겠는 입장이라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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