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안전법 개정됐지만...재난교육 안받은 지자체장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0:27

수정 2024.10.08 10:27

민선 8기 시·군·구청장 228명 중 43명...2년 내 2회 교육 받지 않으면 현행 재난안전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단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에 3시간’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지만 심지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다. 17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교육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된다. 해당 교육은 연도마다 1번 대면교육으로 3시간 가량 이뤄졌다.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이었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곳(양산·합천), 대구 2곳(수성·달서), 인천 2곳(부평·강화), 전북 1곳(부안), 광주 1곳(북구) 순이었다.


반면, 2023년, 2024년 두 해 모두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국민의힘),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2명에 불과했다. 재난안전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한 지자체장은 198명이다.

해당 기간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음에도 재난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지자체장도 수두룩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2023년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장은 재난을 미리 예방·대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 지역의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난안전 관리·지휘 역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교육의 취지이다.

현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된다. 현재까지 재난안전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시·군·구청장 43명과 시·도지사 17명은 잔여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지난 2년간 교육 이수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선 8기 지자체장 모두 같은 사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10~11월 중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역자치단체장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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