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중기청 등),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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