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열림공감TV 고소했지만, 불기소 결정
이영애 측 항고, 서울고검 재기수사 돌입
이영애 측 항고, 서울고검 재기수사 돌입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 TV 전 대표인 정천수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 검이 올해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의 기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하자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올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영애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서울고검은 이 사건의 경우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가 단순하고 추가 수사할 내용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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