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2:04

수정 2024.10.08 12:04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7월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량이었던 벌금 800만원보다 많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의 결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이 박 시장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지만, 원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대전고법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이 재차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넘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받게 되면 직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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