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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이름을 적어?..아동 학대 신고"..학교 괴롭혀 담임 6번 바꾼 학부모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4:45

수정 2024.10.08 14: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전북교육청 입장을 밝혔다. 김 센터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교권침해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학부모 A씨는 2021년 전주Y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반복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1호 사건이 됐다. A씨는 2021년 시작된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을 시작으로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M학교에서도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 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가 소속된 학급은 담임교사가 올해 6차례나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두 학부모의 민원으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버티지 못하고 병가와 휴직을 하거나, 기간제교사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를 시도했지만 학부모 측의 무리한 요구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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