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영상 판매한 20대 구속기소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7:41

수정 2024.10.08 17:41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개의 아동성착위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입장비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 등에 샘플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을 모집, 유료방 가입을 유도해 2만~1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허위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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