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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대학 30년 숙원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추진"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7:16

수정 2024.10.08 17:17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식 의원(중앙)이 발언하고 있다. 김대식 국회의원실 제공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식 의원(중앙)이 발언하고 있다. 김대식 국회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8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김대식 의원(사상구·국민의힘)이 대학의 30여년 숙원을 풀기 위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 공동화의 가속화 등 대격변의 시대에 대학은 과감한 시도를 통한 새로운 혁신 성과를 지속 창출해야만 생존한다”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 고등교육법을 미래 지향적으로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저는 지난 35년간 대학 현장에 몸담았으며 의원이 된 뒤에도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수렴했다”며 “그 결과 대학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조문은 교육부 장관이 지닌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 축소”라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각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를 위해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 현행법은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여, 야 국회의원이 모여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교육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 확신한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통과를 위해 교육부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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