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은평구 주택가 자해 소동' 30대 남성, 2심서 징역 2년 구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7:23

수정 2024.10.08 17:27

"불안정한 심리…경찰 보고 당황해 칼 놓지 못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정씨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정씨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제2-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범죄에 비해)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칼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며 "(칼을 들고 있던 것은) 경찰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는 소극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선처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2시간 30분여간 대치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300만여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굿을 하는 데 돈을 써버려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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