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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 땐 거부 안 할 것"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8:07

수정 2024.10.08 21:11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출석
국고 투입 확대 필요성 인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혁안에서 내놓은 42%보다 높다. 모수,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특정 수치의 소득대체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합의안을 내놓으면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44%는 모수개혁안으로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다.

당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의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43%를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44%로 수정, 여야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구조개혁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언제 발동하게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변동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식이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 확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큰 규모로 국고를 투입하기보다는 크레딧 등 기존의 보험료 지원 방식을 강화하는 정책에 무게를 뒀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정부) 개혁안에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출산·군 크레딧 제도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등 국고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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