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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4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노사갈등 봉합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8 19:53

수정 2024.10.08 19:53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
노조 투표서 찬성률 63.1% '가결'
4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 마무리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정문 전경. 사진=뉴스1
기아 오토랜드 광명 정문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아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 지었다. 한 차례 합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4년 연속 파업 없이 무분규 타결에 성공했다.

8일 기아에 따르면 노조가 임단협 단체협약에 대한 2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2만4528명 가운데 찬성표 비율이 63.1%(1만5466명)를 기록해 최종 가결됐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9월 9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 달 12일 진행된 노조 찬반투표에서 임금 부분은 53.7%로 가결됐지만, 단협 부분은 찬성률이 45.9%에 그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1차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당시 핵심 쟁점은 일반직 성과 연동 임금체계였다. 그동안 책임매니저(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 연동 임금체계를 일반직 매니저(사원·대리급)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이번 임금에 포함돼 투표에서 가결됐는데, 이후 노조 일부에선 임금체계 개편을 단체협약 사안으로 오인해 혼선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른바 '평생사원증' 관련 축소된 장기근속 퇴직자 복지 혜택 복원을 둘러싼 부분에서도 난항 겪었다. 기아는 2022년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제공하던 차량 구매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25%로 5%p 낮추고, 재구매 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구매 가능 연령은 평생에서 75세로 낮췄다.

다만 노사 갈등 보다는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날 투표에서 2차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지난 1차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급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급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무상주 57주 지급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내년까지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해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사는 조립라인 등 직접 공정 수당을 현실화해, 조립과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공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 혜택도 강화했다.

여기에 2차 잠정합의안에는 여기에 출산휴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건강검진, 병원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기아 노사는 오는 10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올해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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