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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랑 불륜한 아내…위자료 '10억 요구' 적반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9 06:00

수정 2024.10.09 10: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당하자 친권 포기를 빌미로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아이까지 납치해 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제보자는 연 매출 200억 원의 CEO로 성공한 보육원 출신 남성 A 씨다. A 씨는 자수성가해 12세 어린 아내를 신부로 맞이해 가정을 꾸렸고, 아내와 약속한 대로 아이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 필라테스 학원, 골프용품 사업, 투자 등 수억 원을 소비하며 육아에 소홀했다.


그러다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A 씨는 동업자이자 20년지기인 친구와 아내, 아이를 데리고 근교 펜션에 놀러 갔다. A 씨가 아들을 재우고 오는 사이, 아내는 옆방에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걸렸다.

이에 아내는 "난 당한 거다. 내가 술에 취해있으니까 당신이 방에 데려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친구는 "뭔 소리야. 당신이 먼저 나 꼬셨잖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아내는 이혼 조정 자리에서 "애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거 알지? 친권, 양육권 다 주겠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양육권을 갖는 대신 아내에게 10억 원을 줬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A 씨는 이대로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만남을 요구한 아내는 "우리 같이 살았던 아파트값 많이 올랐더라.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가정 법원에 아이를 돌려받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측의 말만 믿고 '애가 아빠와 살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로부터 아내와 아이의 소재지 파악을 의뢰받은 탐정은 충격받았다. 전처는 아이가 있는 집에 남자를 데려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에겐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며 끼니를 대충 때우게 했다.

A 씨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틈을 타 아들을 다시 찾아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A 씨는 또다시 아이와 헤어지게 됐다.

이에 아내는 "아들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로 다달이 1000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했다.

아내는 아들을 돌려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애만 돌려주면 바로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아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탐정은 아내의 SNS를 통해 중국 칭다오에 거주 중인 것을 알아냈다. 우여곡절 끝 A 씨는 중국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20억 원만 달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아들을 위해 10억 원으로 합의를 봤고, 재발 방지 각서와 함께 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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