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다툼을 벌이다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 소재의 한 컨테이너에서에서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 포함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고, B씨가 윷놀이를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뒤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뒤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범행 7개월 전 B씨 앞으로 상해 사망 시 2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달 보험금 23만원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이 때문에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고 허위로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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