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2월부터 이통3사의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안한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9 12:00

수정 2024.10.09 12:00

SKT·KT·LGU+ 각 사별로 올해 12월부터 순차 시행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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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서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직접 추심이나 추심 위탁 및 매각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채권과 달리 통신채권에 대해 장기 연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채권 추심·위탁 및 매각을 할 수 있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SKT는 오는 12월 1일부터, KT 및 LGU+는 오는 12월말부터 이를 실행한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라며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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