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 넘어졌다" 보험금도 챙겨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컨테이너에서 B씨에게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4개월 뒤 사망했다.
A씨는 B씨 등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원을 잃었고, B씨가 윷놀이를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뜨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밖으로 나간 B씨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안으로 끌고 가 불을 질렀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가 이혼한 뒤 가족들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낸다는 점을 이용해 피보험자를 B씨로,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을 들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려 B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며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 양은 피해자의 상체를 충분히 적실 정도였다"며 "통상적으로 사람 몸에 이같은 양의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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