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文부녀 차량 11차례 과태료 체납해 압류처분 받은 적도

노유정 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09 18:40

수정 2024.10.09 18:40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부녀가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체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문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현대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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