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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부터 산은법까지...쌓여가는 경제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2024 국감]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0:35

수정 2024.10.10 10:35

금융위, 2024 국감서
중점 추진법안 밝혀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 등 중점 추진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통과 및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8월 기준 기관 현안 및 건의사항'에서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중점 추진법안으로 거론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 부실화 전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 현재 산은법상 '서울특별시'로 규정된 산은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고,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당국 중점 추진법안 중 하나다. 특히 산은 본점 소재지 변경 관련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인 전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 외에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발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가 본인 명의 자산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금 및 재산까지 동결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법안 발의 시에도 국회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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