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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해달라" 금융위, 정부 권고사항 이행여부 살펴보니[2024 국감]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0:35

수정 2024.10.10 10:35

금융위, 2024 국감서
최근 3년 간 정부 위원회로부터
권고 및 지적사항 내역 밝혀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3년 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권고 및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약관 시정 등 다수 내용이 포함됐다.

10일 금융위원회가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 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를 살펴보면 금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권익위에서 21건, 인권위에서 4건, 공정위에서 6건, 개인정보위에서 4건, 규개위에서 1건의 권고 및 시정요청을 받았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권익위에서 '공공기관금고관리 투명성 제고' 명목으로 은행법에서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 공시항목을 확대할 것을 권고받아 이행 중이다. 인권위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알기 쉬운 금융상품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받아 이행계획을 제출했으며, 공정위에서는 △여신전문금융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요청 △자의적인 서비스 변경·제한 조항 등 은행 분야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요청 등을 받아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개인정보위에서 2021년 정보보호 차원으로 전송요구권 대상에서 주문내역정보를 제외할 것을 권고받아 충분한 정보보호 안전장치 등을 마련했으며, 규개위에서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을 금지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를 지적해 오는 11월 대출모집인 규제체계 개선방안 발표 및 규정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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