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혜경 법카' 오늘 결심 공판, 관전포인트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08:42

수정 2024.10.10 08:42

검찰 구형량 주목, 김씨 측은 전면 '무죄'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인사, 수행원 등과 식사를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린다. 관전 포인트는 검찰의 구형량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찰 구형량과 더불어 김씨의 진술도 주목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선고기일을 잡은 뒤 해당일에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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