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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 플랫폼서 방 예약했다 '날벼락'..20대女 강간하려 한 집주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3:38

수정 2024.10.10 15:48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 숙박을 한 20대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날 A씨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인 B씨에게 제공해 숙박하도록 했다.

당초 B씨는 자신이 예약한 방이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다.
그러나 남성인 A씨 혼자 거주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씨를 강제로 덮친 A씨는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B씨를 강간하려했다. 이에 B씨는 계속 저항했고, A씨는 돌연 B씨에게 "그냥 집에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보내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등이 A씨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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