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정리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정리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시는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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