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전광훈…불구속 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1:43

수정 2024.10.10 11:43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대표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하고,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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