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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우리 가족 피싱·해킹 피해 보상'...광주은행, '온가족 안심예금' 출시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2:43

수정 2024.10.10 12:43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보장
광주은행은 예금자 본인과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예금자 본인과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예금자 본인과 가족의 피싱·해킹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원) 대비 514억원 증가한 1965억원으로 35.4% 증가했으며, 그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원(65.4%)에 달한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대 이하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상품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온 가족 자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먼저, 예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원까지 실손 보상해 준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해 폭발적인 가입 문의가 예상된다.

이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예금 금리는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별로 차등 적용돼 1000만원 미만은 연 2.3%,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연 3.15%, 3000만원 이상은 연 3.2% 금리를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드리고자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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