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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 도입...설명회 개최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2:53

수정 2024.10.10 12:53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쟁 입찰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 허가권을 따내는 용량시장제도가 이달 말 본격 시작된다. 사업자가 직접 제안하는 용량요금(CP)이 사업권 획득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형 LNG 용량시장제도'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LNG 용량시장은 정부가 입찰에 부친 발전용량을 발전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입찰 용량은 1.1GW다.


산업부는 이날 공개한 LNG 용량시장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허가 대상자는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 계통 검토를 거쳐 선정한다.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와 가격점수를 종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 점수는 열·전기 부문이 각각 25, 가격점수가 50점이다.

열·전기 부문은 설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주로 살핀다. 가격점수는 사업자가 직접 제안하는 CP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CP는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한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용한 준비 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설비용량에 따라 지급한다. 평가 내용, 비중 등을 고려하면 CP가 사실상 사업자 선정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라는 게 발전업계 평가다.

계약은 사업허가를 얻은 사업자와 전력거래소의 장기계약으로 체결된다. 전력 시장에 늦게 진입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 부과 등의 이행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수렴한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설계안을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 입찰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 수급관리에 기여하는 동시에 열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량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로는 GS E&R, 대전열병합발전, 묘도열병합 등이 거론된다.
이들 사업자는 각각 500㎿ 안팎의 설비용량으로 발전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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