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청소년 집단 성관계 발칵… 北, 문란 행위 강력 경고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4:06

수정 2024.10.10 14:06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마약 투약 및 집단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문란 행위 근절에 나섰다.

10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해지거나 사안이 엄중할 시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지시는 국영 편의봉사시설뿐만 아니라 기업소,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가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시설과 서비스의 질 등을 이유로 국영 편의봉사시설보다 개인 운영 시설을 선호하는데 그 안에서 문란한 행위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매체는 "돈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게 관례고 안마를 하며 매춘 행위까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벌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 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속에 걸린다고 해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어 이런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목욕탕에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목욕탕 관리자에게 이용비 외에 70달러(한화 약 9만600원)를 추가로 지불해 2시간 동안 목욕탕 전체를 대관했다. 북한의 목욕탕 이용비는 1인당 북한 돈 15000원이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2달러로 학생들은 60명 치 이용금액을 지불한 셈이다.

학생들은 2시간 동안 내부에서 마약 투약과 집단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학생들 중 1명이 자랑 삼아 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소문이 퍼졌고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공론화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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