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김정민 상대 사생활 폭로 동영상 유포 협박
2018년 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년 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꽃뱀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정민이 심경을 밝혔다.
김정민은 지난 9일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를 통해 "전 남자친구 A씨와의 사생활 논란 후 7년간 방송을 쉬었다"라며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한 달 정도 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김구라가 ‘시간은 해결 해주지 않아’라고 말해주더라”라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김정민은 지난 2017년 혼인빙자 사기 혐의에 휩싸였다. 사업가 A씨는 김정민과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김정민은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2018년 A씨는 공갈·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정민은 “연애 초기에 남자친구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근처에 집을 구했다. 그분 명의로 했고 이사 비용, 월세 보증금을 A씨가 다 지불했다. 헤어질 때 데이트 비용을 포함해 1억원을 달라고 하길래 줬다. 차라리 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후 A씨가 10억원을 요구했다”면서 “한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10억 원을 돌려달라더라. 너무 황당했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고소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0억원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없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민은 “당시 나한테 꽃뱀, 독한X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 많았다. 1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남자가 불쌍하다'며 욕을 하더라. 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줄 몰랐다. 판결 나면 깨끗해질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연예인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회피 아닌 회피를 한 셈이다. 순리대로 흘러가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후회하는 건 의지가 없지만, 이 일이 내가 불편한데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털어내고 싶었다”라고 했다.
당시 악플로 인한 고통에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렸던 김정민은 현재 요가 강사로 활동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