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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거 나갔던 교수가 '거짓말'…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실형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4:01

수정 2024.10.10 14:01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지난 2022년 9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의혹 관련 "당시 폭행은 없었다"고 밝히는 모습. 뉴스1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지난 2022년 9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거석 전북교육감 폭행 의혹 관련 "당시 폭행은 없었다"고 밝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과 이 교수 폭행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한식당에서 이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변호사와 위증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피고인은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사정에 비춰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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