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차에 따라 정상화 매각 절차"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냐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고려나 특혜도 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메리츠화재는 3차 입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받지 못했던 회사이고, 수의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탈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 최소보호 원칙 등과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3차에 걸쳐 다 유찰됐다"면서 "유찰 이후에는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려고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당초 기한 내 접수한 곳이 사실상 없었고, 추석 연휴와 기간이 겹쳐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MG손보 매각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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