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고층 창밖으로 조카를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6시35분께 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았다. 이후 C씨가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방문을 잠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날이었던 사건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까지 넣어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는데 왜 살리냐”라거나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것이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형과 우울증을 겪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갔던 점과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조카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의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언제든지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다”며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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