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6시간 동안 40억 빼돌린 창고 관리자 붙잡혀...자금 출처 수사 계속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7:31

수정 2024.10.10 17:31

피의자 모친도 범죄 가담 혐의로 조사 중

경찰이 창고에서 현금을 빼돌린 A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송파경찰서 제공
경찰이 창고에서 현금을 빼돌린 A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송파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6시간 동안 40억원의 현금을 창고에서 빼돌린 창고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모친과 함께 또 다른 창고를 이용해 현금을 은닉하기도 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일 경기 수원에서 야간방실침임절도 등의 혐의로 개인 창고 회사 중간관리자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오는 11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자의 창고 관리인으로써 임차 중인 창고에 침입해 현금 40억1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발생 2주 뒤인 지난달 27일 경찰은 피해자 B씨 측으로부터 "현금 68억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 특정에 나섰다. 건물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9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1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창고에 있던 40억1700만원의 현금을 다른 층에 있는 창고로 옮겼다. A씨는 6개의 캐리어에 나눠 보관되어있던 현금을 자신이 준비한 캐리어 4개로 나눠담았다. A씨는 캐리어의 무게가 줄어든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A4용지를 채워넣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도 들어있었다.

그가 옮기는데 이용한 창고는 A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빌린 창고였다. A씨는 이틀뒤인 15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본가로 현금을 생활용 박스와 카트를 이용해 옮겼고, 이후 경기 부천 온미구에 위치한 또 다른 창고에 돈을 은닉했다.

A씨는 훔친 40억1700만원 중 9200만원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경찰은 A씨의 부천 창고에서 39억2500만원을, A씨가 변제한 채무금 9200만원을 각각 압수했다. 다만 A씨가 자금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은 금융당국과의 수사를 연계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 "중간관리자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 A씨의 모친이 현금을 보관 및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줬다 보고 장물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60대 모친이 경기 부천에 위치한 지인의 창고를 빌려 자금을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12일 전인 8일에도 창고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업무차 방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범행 전 사전 조사를 위한 방문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발생한 정전과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하드디스크 파손이 고의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지인 30대 여성 C씨도 절도죄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지난달 27일 현금이 사라진 것을 최초로 인지한 인물로, 그는 B씨의 지시로 창고에 지난달 5일과 8일에 출입해 돈을 제3자에게 건넸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을 들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자금인 68억원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며 "절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범죄수익금 등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28억원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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