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봉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0 17:31

수정 2024.10.10 17:31

정봉주 전 의원. 사진=뉴스1 제공
정봉주 전 의원.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이 법정에 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당시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약 15%p 이내(22.0%대 36.3%)인 것인 양 카드뉴스 자료를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정봉주 17.8%'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은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를 조사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 전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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