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굿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40대 남성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으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억대 돈을 뜯은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개받고 찾아온 남성 의뢰인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 등의 말로 B씨에게 겁을 준 뒤 굿·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150만∼7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한차례 끝냈다"면서 "계좌이체 명세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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