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오늘 첫 재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1 08:51

수정 2024.10.11 11:11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현장에 국화꽃 등 추모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현장에 국화꽃 등 추모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8월 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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