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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수결손,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1 12:14

수정 2024.10.11 12:1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 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난다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선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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