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강 작가가 10일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호명된 가운데, 노벨상 상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 14억3000만원)다.
그렇다면 상금엔 얼마나 세금이 부여될까? 일반적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를 적용한다. 로또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이 10억원이면 약 500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22% 적용 시 실제 수령액은 약 8억이 못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포함된다. 따라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앞서 한강 작가는 지난 4월 호암재단의 '2024 삼성호암상 수상자' 6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며 상금 3억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를 선정했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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