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조사 원칙…신변 위협시 장소변경 검토"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1 13:53

수정 2024.10.11 13:53

'조사 늦어진다' 지적에 "케이스마다 달라"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공개 조사 원칙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문씨의 조사 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는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만취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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